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취업 보장 충남형 계약학과 사업단

충남형 계약학과 기업 참여방법

학생에게는 진로에 맞는 배움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업무에 맞는 지역 인재를 공급해서 함께
커나가도록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약정 기업 기준

충청남도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인원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이 아닐 것
    (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
  •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 그 외 교육부 계약학과 관련 규정 범위 내 기업

※ 약정 시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확인

기업 참여내용

협약체결

대학-기업간
계약학과 협약

1학년
학생 채용 약정 관련 입학(채용) 면접심사 참여
  • · 1단계 대학 자체 서류심사 진행
  • · 2단계 기업 참여 면접심사 진행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 기업요구 반영
  • 교육과정 공동개발
2 ~ 3학년
학생 채용 약정 관련 일 - 학업 병행기간 지원
  • 입사 후, 재직자 신분 유지
교육과정 현장수업 운영
  • 기업 인턴십 직무 교육 운영
졸업이후
학생 채용 약정 관련 졸업 이후 정착 지원
  • 졸업 후 충남지역에 2년간 취업 유지 시 학교·기업·학생 공동적립한 지역정착지원금 1,200만원지급
대학-기업 활동
산학협력 활동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기술개발)

기타 연계

대학 통합 노무 서비스 활용 등

참여문의 041-55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