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계약학과 기업 참여방법
학생에게는 진로에 맞는 배움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업무에 맞는 지역 인재를 공급해서 함께
커나가도록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약정 기업 기준
충청남도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인원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이 아닐 것
(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 -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 그 외 교육부 계약학과 관련 규정 범위 내 기업
※ 약정 시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확인
기업 참여내용
협약체결
대학-기업간
계약학과 협약
1학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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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채용 약정 관련 | 입학(채용) 면접심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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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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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학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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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채용 약정 관련 | 일 - 학업 병행기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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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현장수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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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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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채용 약정 관련 | 졸업 이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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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 활동
산학협력 활동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기술개발)
기타 연계
대학 통합 노무 서비스 활용 등